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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정관 개정

제정 2008. 12. 19

개정 2017. 10. 23

개정 2018. 06. 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합회는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지도, 수급조절 및 시장교섭력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감귤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연합회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56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감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 2. 수급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 가. 고품질 안정생산 시책 추진 및 지도(간벌·열매솎기 등)
    • 나.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 다.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계획 수립·추진
  •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
  • 4.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제안 추진
  • 5.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매 촉진 홍보사업
  • 6. 회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 7. 출하정보 수집 관리 제공 및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
  • 8.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 단속활동
  • 9. 정책사업 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대행 사업
  • 10. TRQ 물량 수입 추천
  • 11.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 농정활동
  • 12. 기타 대표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고방법)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합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회원과 자조금법 제2조 2항에 의거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를 제출한 농업인(이하"개인회원)으로 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조합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농업을 경영하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회원수가 300명이상 이거나 감귤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 취급하는 법인
  • 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상인단체로서 회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감귤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 취급하는 법인

② 회원이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합병결과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원이 기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③ 개인회원은 가입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제2장 회원에 관한 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2조의 1 제1항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연합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감귤 자조금조성·납부의무를 지며,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소정의 회비란 가입금과 연회비를 말하며, 이의 금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제8조의 자격요건을 가진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본회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신설법인은 추정재무제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구성원수
  • 3. 주된 사업의 종류
  • 4. 연합회 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제10조 제2항의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파산 또는 청산
  • 2. 탈퇴
  • 3. 제명

제13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때
  • 2. 회원이 해산한 때

③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4조 (제명)

①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 3. 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명된 회원 (자진탈퇴 회원 포함)은 기납회비의 반환 및 연합회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회원)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산업관련 유관기관·단체를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의 가입절차는 제11조의 회원 가입 절차를 준용한다.

③ 준회원은 감귤산업발전을 위해 제4조 사업 수행에 관련된 활동 참여 및 협력하며, 연합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납입한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구성과 수)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9인 이내 (이사 중 2인은 사외이사로 함)
  • 4.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1. 회장 및 감사는 구두추천에 의하여 각각 추천후보자를 선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 및 감사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일때는 연장자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는 제주농협운영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상인단체 회원중에서 1명, 감귤산업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5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연합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명이내의 사외이사를 두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사외이사로 위촉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 2년
  • 2. 감사 : 2년

② 임원의 임기중 회원대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는 후임자가 잔여기간까지 직무를 행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 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 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날을 임기 개시일로 한다.

④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 또는 임명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이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종전의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⑦ 회장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필요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분담 추진한다.

④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매 회계년도의 정기감사 결과를 익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⑤ 제17조 제2항의 사외이사는 총회․이사회 및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 정관에 위반하여 연합회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절차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특별의결할 수 있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제 1 절 총 회

제22조 (총회)

① 연합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22조의1(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설치)

① 의무자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를 두며, 대의원은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제출한 농산업자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의2(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되 그 정기총회가 속하는 연도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출된 자 80명으로 한다.

④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의3(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감귤의무자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연서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 3. 회원이 회원 3분의1 이상이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 2.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24조 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 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회 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 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 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 수지예산의 책정 및 결산의 승인
  • 3. 임원 선출 및 해임
  •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처리
  • 5. 해산
  • 6.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 7.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② 총회는 회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9조의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해산
  • 3. 임원의 해임
  • 4. 회원의 제명

제30조 (의결권)

① 회원은 총회에서 1표 내지 5표의 의결권을 행사 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 행사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의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까지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1인에 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지명한 회원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기명 날인한 위임장을 회의개시 전까지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은 그 지명한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⑥ 연합회와 회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 (총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0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회원을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3조 (이사회 구성)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1. 회장
  • 2. 부회장
  • 3. 이사 (제17조 제2항의 사외 이사 포함)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3분의 1이상이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

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와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 3.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6.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위촉에 관한 동의
  •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 9.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관련항목의 전용에 대한 심의
  • 10.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분야별 전문 위원회

제38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① 연합회에는 제4조의 사업 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연합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품질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귤의 유통조절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③ 품질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9조 (전문위원회 운영)

① 제38조의 분야별 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연합회와 회원은 제38조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그 운영 규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자문위원 운영)

① 연합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농업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연합회 운영 및 사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41조 (재산 및 경비)

① 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에 작성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회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감귤자조금 및 감귤관련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찬조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한다.

⑤ 연합회의 경비는 제1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 (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회계의 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자조금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4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자조금사업비에 대한 결산 결과는 자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산의 관리)

연합회의 재산은 회장의 책임아래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46조 (회비 및 재정취급)

연합회의 회비 및 재정의 취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관 리

제47조 (협조)

연합회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회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협조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재산목록, 등기에 관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 (감사서류의 제출)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 2. 재무보고서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회 개최 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사무국)

① 연합회, 대의원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 보조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연합회 사무국장과 사무국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51조 (해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한다.

  • 1. 총회에서 해산 의결
  • 2. 파산
  • 3. 주무관청으로 부터의 해산명령

제52조 (청산인)

연합회를 청산할때에는 회원중에서 5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3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재산의 처리)

연합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그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55조 (정관개정)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자조금의 관리)

자조금 및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귤출하연합회 업무의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관련 통합업무 시행은 다음에 의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 2. 감귤연합회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제3조 (회원 가입)

제8조 제1항 2호, 3호에 의한 회원 가입 업무는 본 연합회의 법인설립 허가 후 부터 개시한다.

부 칙 (201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6.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