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
(생산) 감귤재배농업인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농협, 영농법인·상인단체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제출한 농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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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기준 및 한도 |
(감귤재배농업인) 작형별 구분없이 출하금액×0.25% (농협, 영농법인) 전년도 매출금액×0.05% |
납부방법 |
농협계통 출하농가 : 출하대금 정산 시 일반 (영농법인 등) 출하농가 : 고지서 납부 방식 |